진도군, ‘착한 임대인’ 지방세 최대 50% 감면
진도군이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관련 약정을 임차인과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소 10~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고급오락장과 유흥주점 등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